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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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7 |
작성자 |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2명(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2. 1. 21.~ 2. 4. (14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신고사항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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