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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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1 |
작성자 | 중앙동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043-641-4433)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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