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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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6 |
작성자 | 중앙동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안내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의 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② 신청기준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2인 가구 약 224만원) ③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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