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어촌민박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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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2 |
인제군의 요청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농어촌정비법」제88조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1.(15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다. 처분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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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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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 전화번호
- 043-64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