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제품명:암소육회(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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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홍두깨 육회용 나. 유통기한: 2025. 5. 8.까지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온달축산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4 사. 연락처: 032-225-2108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인천시 서구청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2-56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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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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