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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933
1.목 적
- 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자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등을 통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농촌의 활력화 증진에 기여

2. 추진 계획
❍ 사 업 량 : 5개소(멘토 5명, 멘티 5명)
❍ 사 업 비 : 30,000천원 (개소당 6,000천원)
❍ 사업내용
- 신규 귀농인 및 귀농예정자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등을 선도 농업인(농업인)
또는 성공 신규 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연수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연수생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첨부서류
- 귀농연수생 : 신청서 외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1부, 기타교육수료증 1부
- 선도농가 : 신청서 외 주민등록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농지원부 1부, 관련자격증 1부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043-641-3433
첨부파일
작성자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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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과
전화번호
043-64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