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환수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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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취소 및 환수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기술지원과 |
- 부서
- 기술지원과
- 전화번호
- 043-64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