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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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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모의계산(2017.03.01.기준)

※2017년 3월분 고지서부터

예1) 가정용 60톤 사용시(②업종요율에 따라 누진적용 계산) (10톤까지 요율적용: 10톤×224원)+(11~30톤까지 요율적용: 20톤×465원)+ (31~50톤까지 요율적용: 20톤×604원)+(51이상 요율적용: 10톤×811원) =2,240원+9,300원+12,080원+8,110원=31,730원

예2) 대중탕용 60톤 사용시(②업종요율에 따라 계산) 60톤×388원=23,280원

※ 가정용, 일반용은 요율표에 따라 누진적용되며 대중탕용, 산업용은 무조건 톤당 465원임.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는 달리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없음

업종요금표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제천시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 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하수도 사용료 신청기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
구분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월) ㎥당단가(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0~10 156 187 224 268 321
11~30 342 388 465 558 669
31~50 420 504 604 724 868
51 이상 564 676 811 973 1,167
일반용 0~30 324 388 465 558 669
31~50 468 561 673 807 968
51~100 612 734 880 1,056 1,267
101 이상 708 849 1,018 1,221 1,465
대중탕용 0 이상 324 388 465 558 669
산업용 0 이상 324 388 465 558 669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동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수석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1.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2.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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