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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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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에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개별 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표
건축물 용도 1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비고
주거시설 단독주택 200L/인 2.0+(거실수-2)×0.5
공동주택 (다가구,다세대) 200L/인 2.7+(거실수-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있을 때는 2인으로 함.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예식장, 종교시설 12L/㎡ 연면적(㎡)×12L
박물관, 미술관, 모델하우스 16L/㎡ 연면적(㎡)×16L
판매 및 영업시설 소매장, 미용원, 세탁소 15L/㎡ 연면적(㎡)×15L
일반음식점 60L/㎡ 연면적(㎡)×60L
휴게음식점 (제과점, 베이커리 등) 35L/㎡ 연면적(㎡)×35L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5L/㎡ 연면적(㎡)×15L 입원시설 없는 경우 적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어린이집 6L/㎡ 연면적(㎡)×6L
독서실, 학원, 교습소 15L/㎡ 연면적(㎡)×15L
운동시설 탁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15L/㎡ 연면적(㎡)×15L
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15L/㎡ 연면적(㎡)×15L
오피스텔 10L/㎡ 연면적(㎡)×10L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함.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20L/㎡ 연면적(㎡)×20L
농어촌민박시설 35L/㎡ 연면적(㎡)×35L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L/㎡ 연면적(㎡)×9L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L/㎡ 연면적(㎡)×46L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금1,589,410원/㎥

예시

음식점(190㎡)을 건축할 경우(일 오수발생량 60L/㎡)
  • 오수발생량 계산: 연면적(㎡) × 60L ⇒ 190㎡×60L÷1,000=11.4㎥/일
  • 원인자부담금 계산: 11.4㎥/일×1,589,410원(단가) = 18,119,270원
숙박시설(1,000㎡)을 건축할 경우(일 오수발생량 20L/㎡)
  • 수발생량 계산: 연면적(㎡)×20L ⇒ 1,000㎡ × 20L ÷ 1,000 = 20㎥/일
  • 원인자부담금 계산: 20㎥/일×1,589,410원(단가)=31,788,200원

담당자정보

부서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