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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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9 |
작성자 | 남현동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를 지원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원)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신청방법 : 저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복지 담당자 (☎043-641-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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