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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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1 |
작성자 | 신백동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서(문서제출, 증빙자료포함)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신청인: 이*각 외 5 2. 공고기간: 2021.02.01. ~ 2021.04.05. (2개월이상) 3. 이의신청방법: 문서제출(증빙자료포함) 4.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게재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 공고문으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 공고문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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