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조회수 | 447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2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 : 안*자 외 1명 3.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4.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첨부파일 |
-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신백동
- 전화번호
-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