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조회수 184
작성자 신백동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70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애서
신청
❍ 확대내용 : ‘22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 확대
- ‘22년 중위소득 52% (2인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 (2인가구, 약 207
만원)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