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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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9 |
작성자 | 신백동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과 달리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보다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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