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6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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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
작성자 | 신백동 |
2022년 6월분 자동차세 고지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여 지방세 고지송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서류명칭 : 2022년 6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20. - 공고장소 :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붙임내역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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