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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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3 |
작성자 | 신백동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을 준용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삼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2. 6. 15.~ 6. 29. (14일간) 3. 공고방법: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신백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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