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사업 신청 알림 |
---|---|
조회수 | 310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중 한우사육농가 2. 지원내용 : 지능형(자동)축산시설 지원 < 지원품목 > 사료 자동급이시설, 자동 인공포유기, 자동(원격)제어 환풍시설, 자동 온·습도 조절 시설, 축사 내 자동분무·소독시설, 원적외선 난방시설, 축사 무인제어시스템 등 지능형(자동화) 축산시설, 자동(원격)원치커튼 등 3. 지원금액 : 농가당 30,000천원 한도(보조 50%, 자부담 50%) 4. 제출서류 : 신청서, 축사 건축물대장, 견적서(2군데 이상 견적) 4. 신청기한 : 2022. 2. 9.(수)까지 |
첨부파일 |
- 부서
- 의림지동
- 전화번호
-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