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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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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조회수 273
작성자 의림지동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8차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2.4.12(화)~6.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1599-3131
- 홈페이지 : http://www.cces.co.kr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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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