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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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4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선 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 ❍ 기 간 : 2024. 5. 1.(수) ~ 5. 31.(금)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 방문신고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자(고령자, 장애인 등) 붙임 홍보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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