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지원(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 신청 알림 |
---|---|
조회수 | 213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지원(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022. 1. 28.(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자 ※ 우선순위 : (1순위) 신규 희망농가 (2순위) 기 인증농가 중 갱신농가 2.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농장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 기타 소요 비용) 3. 지원금액 : 농가당 900천원 한도(도비 30%, 시비 70%) 4. 신청기한 : 2022. 1. 28.(금)까지 |
첨부파일 |
- 부서
- 의림지동
- 전화번호
-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