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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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9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농가는 기한 내에 농축협 또는 보험사를 통해 계약을 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2. 지원금액 :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35% 지원(최대 2백만원 지원) 3. 가입대상 : 가축(소,말,돼지,사슴,가금,벌 등), 축사 4. 가입방법 : 농축협 및 보험사를 통한 계약(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5. 납입주기 : 일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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