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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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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조회수 212
작성자 의림지동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대상자는 2022년 2월 3일까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2022. 1. 1. 기준 면허 소지자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납부기간 : 2022. 1. 15. ~ 2. 3.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 하단 본인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 하단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 전국 은행, 시청 세정과, 구시청 민원봉사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마트폰 :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납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