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알림
조회수 227
작성자 의림지동
022년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중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
※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경우 제외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330㎡ 이상), 증·개축, 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필름 등 ※고추비가림 시설 제외
다.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단가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2.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중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
※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경우 제외, 연동형 하우스는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 출하조직 회원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1) 단동형 하우스 : 165㎡ 단위로 신청, 최대 330㎡ (예산에 따라 추후 최대 990㎡)
2) 연동형 하우스 : 공동선별 출하품목 재배용에 한하여 660㎡까지만 지원
다.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라. 지원단가
1) 단동형 하우스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2) 연동형 하우스 : ㎡당 86,5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3.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2곳 이상),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자료(GAP·친환경인증서류, 농작물재해보험 증권, 원예농작물 출하증빙서류)
※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2)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토지소유주)
4. 접수기한 : 2022. 2. 9.(수)까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