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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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
작성자 | 의림지동 |
❍ 신고, 납부기간 : 2022. 4. 1. ~ 5. 2.
❍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제천시청 세정과 우편․방문 신고 ❍ 중소기업 납기연장 : 3개월 자동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 고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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