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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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 |
작성자 | 의림지동 |
- 납기 : 2022. 9. 16. ~ 9. 30. (주택분(2기분), 토지분)
- 과세물건 : 2022.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2기분)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 은행방문 직접납부, 위택스,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이용 납부가능】 - 참고사항 :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 및 9월 1/2씩 분할고지 ※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641-5655) 또는 의림지동(☎641-439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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