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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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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 안내
조회수 220
작성자 의림지동
- 납기 : 2022. 9. 16. ~ 9. 30. (주택분(2기분), 토지분)
- 과세물건 : 2022.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2기분)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 은행방문 직접납부, 위택스,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이용 납부가능】
- 참고사항 :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 및 9월 1/2씩 분할고지
※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641-5655) 또는 의림지동(☎641-439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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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