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설정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2.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말소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3. 저당권 이전등록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말소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4.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된 자동차에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1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수입증지 : 저당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수입증지 : 대당 1천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 대당 15,0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서류검토(2번창구)
- 등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 은행수납(6번창구)
- 저당권등록(2번창구)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