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상담안내

인쇄

소비자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 정보수집 및 제공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소비자 종합정보망 관리
  •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검사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의 필요성 조사
  • 소비자보호관련 제도의 정책 연구 건의
  • 기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상담안내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사례』를 찾아보신 후 문의 내용을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 상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본 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시설 사용 중 다치거나 위험을 느끼신 경우 위해정보신청서에 그 내용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1. 접수방법 및 시간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화 : 043-642-9898
  • 팩스 : 043-646-9898
  • 인터넷 :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ReqFormW.do
  • 서신 : 충북 제천시 풍양로 108(중앙로1가) 우(27173)

※ 전화접수는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휴일, 공휴일 제외)

2. 상담 및 치해구제 신청범위(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중 발생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

3. 피해구제 처리 제외대상(소비자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 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4.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 절차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상방안, 관련기관 안내 등을 해 드리며, 피해구제조치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업무절차 및 기한

피해구제 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시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처리를 종결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