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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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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 지원대상 :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인 이상, 10억 이상 신규 투자
  •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부지금액의 30%이내), 중견기업(부지금액의 10%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중소기업(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견기업(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대기업(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타시도 이전 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 3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 10억 이상 신규 투자
  • 도내투자기업보조금 : 투자금액의 10%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표
지원신청기업 지원금액 신청기한 지원조건 비고
관내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기업
  • 근로자 본인 1백만원
  • 배우자, 1자녀 2백만원
  • 2자녀부터 5백만원 씩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천시 관내로 주민등록이전
(2년이상 유지)

국세 감면

통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양도세, 법인세 감면 ※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별 세무서 별도 문의

지방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소재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관련부서 별도문의)
  • 기타 지역에서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감면

※ 농어촌 특별세 제외


담당자정보

부서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