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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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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용도외 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제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