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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제천화폐(모아) 가맹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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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역상품권 chak 앱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제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영업장
  • 등록제한 대상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사행산업, 유흥주점, 복권방, 본사가 제천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 등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방문
  • 가맹점 등록 비용 없음

환전 절차

  • 환전한도 : 기본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환전장소 : 농협은행, 우체국, 신협(제천, 제천남부, 명성), 새마을금고(동제천, 신제천, 동현), 제천산림조합, 대명상호저축은행 등
  • 필요서류 : (최초 1회에 한함)방문인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금입금 : 신청일 18시까지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안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제천화폐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제천화폐 등을 환전 신청하는 경우
  • 제천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품권 거래 이력을 관리 중이오니, 제품의 판매·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한 제천화폐 모아만 환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천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제천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