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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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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권자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참고사항

  • 사업 시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이며 2022년 1월 ~ 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2022년 4월 1일 이후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

문의

  •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