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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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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523호(‘23.8.28.)
  • 문의사항 : 제천시 교통과(043-641-6342)
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비고
6대
구역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도어 있거나 황색실선/복선 또는 적색복선 표시, 연석에 적색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24시간 1분 이상 촬영익일
(다음날)까지
접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 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차) 부분과 회전교차로 바깥 가장자리의 정지 상태 차량
  • 선도로의 모퉁이, 출입구 앞 도로 포함
08:00
~
22:00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10m 이내(노면표시가 없을 시)
  • 버스전용 노면표시 지정 구획선에 침범한 정지 상태(10m 제한 미적용) 차량
07:00
~
23:00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정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
  • 제천시 초등학교 주민신고제 단속구간
평일 08:00 ~ 20:00
(토‧일‧공휴일 제외)
인도
  • 인도 위 도로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08:00
~
18:00
기타 지역 황색복선구간
  • 황색복선 주‧정차 차량(주‧정차 금지 표시, 노면 황색복선)
08:00
~
22:00
5분 이상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