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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영유아·누리과정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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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소득 무관 전 계층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국민행복카드)

[월 기준, 단위 : 원]
영유아∙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만3~5세, 장애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장애아
기본보육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연장보육 3,000 2,000 1,000 3,000

※ 보육료-부모급여(만0세 제외) 및 보육료-가정양육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야간연장보육(19:30~)은 어린이집에 문의
  •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만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연장보육 사유확인서 및 증빙자료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2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