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컵 및 생수병-> 머그컵/텀블러/다회용컵 사용

화장실 핸드타올->재생용지/손수건 사용

비닐봉투-> 장바구니/빈박스(BOX)사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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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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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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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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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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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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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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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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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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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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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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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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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재활용페기물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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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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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용기(페트병) 분리배출 철저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분 |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품 배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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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등)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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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기 타) |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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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필름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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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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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참조
-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