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과오납 환급

인쇄

과오납금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자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고, 체납된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한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 신청방법

  1. STEP. 1

    위택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신청

  2. STEP. 2

    방문: 신분증, 본인통장

  3. STEP. 3

    전화: 본인통장 계좌번호

  4. STEP. 4

    위택스
    (http://www.wetax.go.kr)로 접속

  5. STEP. 5

    인증서 로그인

  6. STEP. 6

    인터넷 신고·납부

  7. STEP. 7

    전자신청

  8. STEP. 8

    지방세 환급급찾기

  9. STEP. 9

    신청

환급절차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