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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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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하여 법률적 자문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업무 대상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보상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를 제공합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근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대처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