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출산축하금(2020.12.31.까지 출생아 지원)

인쇄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대상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단,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180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됨
※ 2020. 12. 31.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둘째아 이상 10개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모아는 전자(모바일) 또는 현물(종이) 선택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3)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