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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가정위탁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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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내용

  • 양육보조금 월 30만원 지급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연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최근 3년),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