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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입양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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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에 입양한 가정

내용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