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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청소년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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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 연령 도래 기준일 :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내용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청소년 자립지원금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추천권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추천권자
학자금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준비중인 청소년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연 300만원 이하
※ 기 수혜장학금 제외(차액분 지급)
해당연도 읍․면․동장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노동부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비 또는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기본서류

  •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신청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학자금 신청자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추가서류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 고지서(증명서) 1부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73)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