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리계획
채무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87조의3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지침)에 의거 매년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1건 [ 1/1 페이지 ]
RSS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 | 2021~2025년 채무관리계획 | 기획예산과 | 587 |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