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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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읍 |
조회수 | 1394 |
전화번호 | 043-641-403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4. ~ 2021. 03. 05. 2. 공고대상 : 유*예 외 6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봉양읍 공고 제2021-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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