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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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산 164-1(4기) 2.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9길 122 영원한 쉼터 납골당(예정) 6. 안치기간: 10년 7. 신고처: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산 164-1 민심숙 010-6156-2288 8.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기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2년 2월 3일 위 공고인: 금성농협 043-652-4217 / 010-2658-2413 주 소: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2 |
작성자 | 원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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