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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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 |
조회수 | 455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203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 개 요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천m2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비용지원 국비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교부,관리 ○ 행정안전부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문의 ○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043-641-6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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