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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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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 등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 11. 2.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 등록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조회수 82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23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제천화폐 모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매일 2021년 11월 2일 보도 「제천시의 지역상품권 가맹점 지정 ‘이중잣대’」와 관련하여 오류 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지역 내 골프장의 제천화폐 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천남동 소재 골프장은 조례에 규정된 가맹점 등록 신청의 전제조건(법인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가 제천시에 소재할 것)에 부합하지 않아 가맹점 신청이 불가능한 영업장으로,

만약 해당 골프장이 제천화폐 가맹점 가입을 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천으로 이전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한다면 이에 대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장의 소재지 규정이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므로, 주소를 이전 한다고해서 곧 가맹점으로 즉시 '승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천시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과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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