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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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8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증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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