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77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684 |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의거 제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3. 17. ~ 2023. 03. 31.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제천시청 회계과 경리팀(043-641-568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