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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시민 편익 증진 -

제천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이 선정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총 10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외부전문가 등의 1․2차 평가를 통해 총 6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그중 제천시 규제애로 해소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에서는 단순 경작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지적도 등 제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개선에 노력했다.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산출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제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선정된 제천시의 사례는 주민불편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민선7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천사례를 포함한 6건의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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