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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행안부 선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행안부 선정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제천시 신속허가과에서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분할허가 처리기한 단축 시행을 추진하였다.
토지분할허가 법정처리기한은 15일로써 민원인 입장에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신속허가과 담당부서 및 허가민원 담당공무원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적극 검토를 실시하여

법정처리기한은 15일이나 제천시 신속허가과에서는 토지분할허가 신청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하여 처리한 후 허가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금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으로 행안부 우수과제로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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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