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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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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공시 사전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08 지방재정공시 사전예고
작성자 전략기획실
2008.재정공시 사전예고

1.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동안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공시의 구분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매년 정례적으로 1회실시)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 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 구독,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
- 제천시 인터넷(홈페이지), 개인메일링서비스, 지역방송사등
❍ 시책홍보를 위하여 소형책자, 리후렛, 부로슈어등 활용
□ 공시 시기
❍ 기간 : 2008. 08. ~ 2009. 08 (1년)
❍ 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부로슈어등
❍ 공시내용 : 공통공시. 특수공시

2. 재정공시의 내용
가. 공통공시 지방재정 운영의 분석·진단, 건전화계획 이행 등 지방재정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재정분야)
❍ 주민주요 관심항목
나. 특수공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특수공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연두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파급효과가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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